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18:51 (금)
약사단체, 중앙선관위 선거 중립의무 요구에 반발
상태바
약사단체, 중앙선관위 선거 중립의무 요구에 반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9.25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4일 중립의무지관지정 공문 발송...기본권 침해 공방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약과 KPAI가 선거중립의무 단체로 새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천약과 KPAI 등을 선거중립의무기관으로 지정, 공문을 발송했다.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의 중립의무기관 지정 공문을 받아든 약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선관위는 24일, 실천하는 약사회(회장 성소민)와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이하 KPAI, 소장 양덕숙) 등에 공문을 발송,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 관련 중립의무 기관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이에 앞서 중선관위는 지난 2018년 10월 ▲한국병원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새물결약사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전국약사연합 ▲한약조제약사회 ▲동문회 부속조직 ▲약사로 구성된 단체 및 모임 등을 선거중립 의무단체로 지정한 바 있다.

공문이 도착하자 실천하는 약사회의 성소민 회장은 SNS를 통해 “공문을 무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중립의무단체 지정을 거부하고 행동할 경우,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 대한약사회는 답변하길 바란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선거 중립의무 기관 중 하나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장동석 회장도 SNS를 통해 “약준모는 대한약사회 소속 단체도, 산하 기관도 아니다”라며 “대한약사회가 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나아가 약준모는 대약 중선관위에 선거 중립의무 단체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 중립의무준수기관 지정은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중선관위 양명모 위원장의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24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기존 선거 중립의무 기관에 실천약과 KPAI가 포함된 것은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라며 “이는 규정에 따라 약사들로 구성된 단체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위 두 단체는 선거 중립의무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전부터 있던 규정을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적용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나아가 “약준모가 공문을 보내며 주장한 기본권 침해 관련 내용은 선거관리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약사회 선거에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거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선 단체들이 과도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단체 내부에서 특정 후보의 장단점 등을 논의하는 것과 단체가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개인이 단체에 휩쓸려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중선관위는 이전부터 내려오던 규정을 원칙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의도를 왜곡하는 해석은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