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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약, 장동석 회장 지지선언 “약사회 조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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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약, 장동석 회장 지지선언 “약사회 조치 무시”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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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54조 위반 논란...최대 선거권ㆍ피선거권 제한 가능성도
▲ 실천하는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약준모 장동석 회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실천하는 약사회는 논평을 통해 약준모 장동석 회장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천하는 약사회(대표 성소민)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대표에 대한 지지를 공개 표명,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실천약을 선거 중립의무 단체로 지정한 것에 반하는 결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실천약은 17일 오후, 전체 회원 대상 투표를 거쳐 약준모 장동석 대표를 지지하겠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약사사회가 역동적이고 개혁적으로 변하려면 약사를 대표하는 얼굴과 입인 회장이 역동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 돼야 한다”며 “대약이 바뀌어야 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젊고 개혁적인 후보에 힘을 모아 달라”고 전했다.

이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젊고 개혁적인 인물이 대한약사회를 바르게 이끌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지원해 달라”며 “실천하는 약사회는 장동석 후보를 지지한”고 공개 선언했다.

나아가 성소민 대표는 논평에 더해 실천약에 대한 중립의무단체 지정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이유로 그는 “실천약은 중립의무단체 지정 자체가 부당하다 보고 있다”면서 “약사회 정관상으로도 이 지정을 무시한 경우 어떠한 권리에 대한 제약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선관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무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성 대표의 주장과는 달리 약사회 선관위의 중립의무 단체 지정을 거부하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조 2항은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실천약의 지지선언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실천약의 지지선언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제54조 2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식기구 또는 단체(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의 대표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권ㆍ피선거권의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소민 대표는 선거권ㆍ피선거권의 제한과 더불어 실천약에서의 직위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약이 약사회 선관위에 정면 도전을 선언한 만큼, 향후 이에 대한 징계를 두고 적지 않은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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