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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맞선 실천약, 중립의무 위반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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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맞선 실천약, 중립의무 위반 경고 처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10.2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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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같은 문제 발생 시 엄정 대응"...실천약 "지지선언 이어갈 것" 맞불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실천하는 약사회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4차 회의를 열고 실천하는 약사회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가 실천하는 약사회(대표 성소민)에 중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실천약 측은 “예상했던 반응”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선거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천약은 지난 17일, 단체 차원의 논평을 통해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대표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선거 중립의무 단체로 지정된 실천약이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성소민 대표는 초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한약사회 선관위의 중립의무 단체 지정에 반하는 결정임을 알고 있다”며 “실천약은 이 자체를 부당한 것으로 보고 있고, 대약 선관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무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1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실천약의 장동석 후보 지지 논평에 대한 심의를 진행, 경고 처분을 의결하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양명모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선거가 시작하지 않았기에 출마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행위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에 이번에는 선거 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거 중립의무 단체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최대 해당 단체 대표자의 선거권ㆍ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 큰 사안”이라며 “앞으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더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따.

반면, 성소민 대표는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그는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임을 여러 번 선관위에 지적했다”면서 “만일 권리를 제한하는 강한 처분이 내려오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했기에 경고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측했고, 그대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실천약 차원의 지지 선언이나 활동은 이어질 것”이라며 “다음에도 어떤 방식으로 선거 과정에서 실천약의 뜻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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