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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4 16:26 (수)
복지부 PA 공청회 두고 의-정 갈등 재발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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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PA 공청회 두고 의-정 갈등 재발 조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8.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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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 포석...대개협ㆍ병의협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반발
▲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의-정간 갈등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의-정간 갈등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진료보조인력, PA(Physician Assistant)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의-정간 갈등이 재발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진료지원인력 관련 공청회 추진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현장 상황을 반영한 지침 마련 일정 등을 고려, 올해 9월 중으로 진료지원 인력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고,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의료행위 합법화를 시도하는 복지부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U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PA를 두고 의료계 내에선 갈등이 야기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서울대병원이 PA 간호사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 Clinical Practice Nurse)으로 변경하며 양성화를 시도하자, 병의협은 물론 지역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나서 “불법 의료행위자 합법화 시도는 문제가 있다”면서 강력히 규탄한 것.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PA 공청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니, 다시 한 번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터져나온 것이다.

병의협은 “대형병원 및 3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으로 인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의 묵인으로 인해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는 대외적으로 UA 의료행위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는 있지만, 뒤로는 UA 합법화를 위한 여러 시도들을 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의협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복지부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UA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당시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6개 시민사회단체만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UA 의료행위 관련 논의를 의료계와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노조 및 시민단체들과만 상의해 발표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게 병의협의 설명이다.

병의협은 “UA 의료행위 문제를 실제로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는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논의 자리에서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복지부의 행태는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며 “꼼수를 통해서 UA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복지부 행태를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도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를 모두 근절한 다음에야 P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회장은 “PA라는 단어도 써선 안 되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해야 한다”며 “지금 외국에 있는 PA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외국의 경우 PA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있는 사람에게 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료법에 자격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다던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지 의사의 의료행위 일부를 떼어서 무면허자에게 주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병원은 의사 양성 및 교육에 책임이 있는 곳인데, PA에게 다 수술을 맡겨버리면 전공의들은 수련을 제대로 못 받게 된다”며 “PA문제를 해결하려면 불법을 확실히 단속해 근절한 다음에 PA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건 잘못된 것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합법화하자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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