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 인력이 행하는 의료행위의 적법성과 관련, 검찰과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장한)가 법적 쟁점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의료법학회는 지난 29일 서울서부지부검찰청,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 커뮤니티와 함께 춘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보조 인력 관련 의료행위의 적법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PA(Physician Assistant) 인정 결정을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이라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법을 집행하는 검찰의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발표를 진행한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먼저 의료행위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오 검사는 “환자가 자신이 받은 의료행위를 문제로 삼을 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이는 의료인의 업무를 규정하는 면허ㆍ자격제도의 구조가 복잡하며 해석에도 규범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들을 포함하는 보조 인력의 행위는 더욱 판단이 어렵다”며 “적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의사 등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인지, 보조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오 검사는 보조 인력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여러 판례를 소개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보조 인력의 행위는 상해죄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의료기사법 위반죄가 될 수 있다”며 “보조 인력의 행위가 적법한지 심사하려면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진료의 보조가 가능한 상대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조 인력의 행위에 대해 환자의 승낙이 있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도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환자의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는 실제 재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검사는 “보조 인력의 의료행위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환자의 승낙을 고려할 수 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의 승낙만으로 보조 인력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층분한 설명이 근거일 경우 다른 정당화 사유를 판단하는 보조적 근거로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은 재판에서 여러 차례 이어졌으나, 이 사유로 위법성이 조각된 사례는 수지침 시술행위 이외에는 많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에 오 검사는 “범죄 체계론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조각사유를 중심으로 보조 인력의 의료행위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는 논란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