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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문신·의료기기 허용, 醫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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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에 문신·의료기기 허용, 醫 불만 커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0.17 12: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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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습적 반영구화장-에스테틱 장비 허용 안 돼...국민 건강 도외시
 

최근 정부가 미용산업과 관련 비의료인들에게 문신시술은 물론 에스테틱 의료장비 사용까지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눈썹·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경우 비의료인 시술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시술 허용 범위와 기준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국가가 의료행위의 행위주체를 면허제도를 통해 한정하는 등 제한적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에 주요한 입법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 수호 측면에서 의료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정부 발표를 전면 취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피부과 전문의들도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1일 “문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현재 법으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신의 나쁜 면들이 최소화되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반영구화장은 문신시술로 바늘을 찔러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로, 침습적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에게만 허용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득권을 놓지 않고자 문신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단체는 “문신이 합법화되면 문신 제거 수요 증가로 피부과 전문의의 수익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돈만 놓고 본다면 우리는 결코 반대의 이유가 없다”며 “문신을 반대하는 이유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이다. 문신으로 간염, AIDS, 헤르페스 등이 전파됨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 대다수가 문신허용에 큰 반발이 없다는 점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법안의 제정에 앞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부는 문신과 별개로 미용을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자격 검증과 기기의 안전인증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미용기기 제도화방안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부의 현황 파악에 따르면 현재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는 박피기, 확대경, 우드램프, 유분측정기와 PH측정기, 후리마돌, 스티머, 갈바닉, 고주파, 진공흡입기, 리프팅기, 초음파기기, 바이브레이터 진공기기, 프레셔테라피, 저주파기 등이다. 대부분 의료기기 2등급과 3등급 제품들이다.

현재 이 연구는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는 빠르면 오는 10월 말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서는 문신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장비를 무작정 비의료인에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피부미용에서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침습적인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의사면허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편의성이나 의료영역에 대한 상업화를 염두에 두고 정부가 움직이는 것으로 의심되는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피부과의사회 정찬우 정책이사는 “에스테틱 장비는 다양한 에너지 소스를 쓰기 때문에 피부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직접 손으로 하는 행위와 다르다”며 “고주파 등의 경우 침습적이어서 아무리 출력을 낮게 하더라도 피부미용실에서 말하는 효과를 내려면 조직 내에 영향을 줘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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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스킨스 2019-11-26 17:53:35
일자리 장출을 위해 비의료진도 문신기기 사용할수있다는 것에 감동이고 찬성입니다. 병원에선 병을 치료해야지 피부 마사지 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계를 위한것이 아니겠 습니까 ,기본 자금이없어 가게도 못하는 국민을 위하여 정부에서 일자리 장출 을 위해 노력하심에 많은 감동 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