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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H 치료제 ‘울토미리스’ 오늘부터 사전승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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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H 치료제 ‘울토미리스’ 오늘부터 사전승인 급여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6.07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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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관련 규정 제정ㆍ공고...보험약가. 병당 약 560만원
▲ 심사평가원은 PNH 환자에게 투여하는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방법ㆍ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해 지난 4일 공고했다. 울토미리스주는 오늘(7일)부터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심사평가원은 PNH 환자에게 투여하는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을 위한 방법ㆍ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해 지난 4일 공고했다. 울토미리스주는 오늘(7일)부터 사전승인제도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오늘(7일)부터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환자의 치료제 선택지가 넓어진다.

지난 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한독의 PNH 치료제 ‘울토미리스주(성분명 라불리주맙)’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험약가는 병당 559만 8942원이다.

지난해 5월 국내 허가된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의 후속약물로 관심을 받아온 제품이다.

두 제품 모두 알렉시온이 개발해 한독이 국내 도입한 약물인데, 울토미리스는 솔리리스보다 투약횟수를 눈에 띄게 줄여 편의성을 높인 장점이 있다.

기존 약물인 솔리리스와 마찬가지로 울토리미스도 ‘요양급여 사전승인’을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급여 여부를 건별(件別)로 결정하는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솔리리스나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주(성분명 뉴시너센나트륨)’ 등 사전심의제도 적용대상 약제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약을 사용하기에 앞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울토미리스주의 요양급여 사전승인을 위한 방법ㆍ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제정하고, 이를 지난 4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울토미리스주의 사전승인 신청자격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요양기관에게만 주어진다.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울토미리스주를 투여해야 한다. 만약, 60일이 지나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이를 비롯한 울토미리스주의 요양급여 사전승인을 위한 방법ㆍ절차 및 위원회 구성 등은 기존 시스템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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