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건보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난 2009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내부종사자일 경우에는 최고 2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1일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신고 및 포상금 지급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은 물론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사람(부정수급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사람(부정인정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장기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사람(부정수급 가담자)이 포함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에서는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신고방법을 추가하고 신고인의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된 후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신고서에는 신고인 인적사항, 신고대상(부정수급자 등 또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경위ㆍ취지 및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오는 4일(금)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별다른 일이 없으면, 이 같은 규정은 오는 30일(수)부터 시행한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건보공단 직접 방문 ▲전용전화(033-811-2008) 등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