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5-02 14:59 (목)
건보공단-대한약사회, 면대약국 근절 맞손
상태바
건보공단-대한약사회, 면대약국 근절 맞손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1.05.2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 업무협약 체결...김대업 회장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불법개설 약국의 진입억제 및 단속ㆍ적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법개설 약국이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의 명의(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개설 약국은 낮은 수준의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진다.

건강보험공단이 2017년 시범조사부터 2020년까지 불법개설 약국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6700억 원에 달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오른쪽)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21일 체결한 업무협약은 주요 내용은 ▲불법개설 의심 약국 행정조사 등 공조체계 강화 ▲불법개설 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단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이 불법개설 약국 근절 및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본 업무 협약으로 면대약국이 근절될 수 있도록 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계기로 대한약사회와 공단이 협력해 면대약국 개설ㆍ운영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하여는 사법경찰직무법이 입법 발의됐는데 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개설기관이 야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면서 “약사회 차원에서도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공단에 특사경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