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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문약료 사업, 적절한 수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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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문약료 사업, 적절한 수가 반영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2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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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약사회 양현주 의약품사용교육단장, 대구 남구 사례 소개
▲ 대구시약사회 양현주 의약품사용교육단장은 장애인 대상 방문약료 사례 및 약물사용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대구시약사회 양현주 의약품사용교육단장은 장애인 대상 방문약료 사례 및 약물사용교육 사례를 소개하며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애인 대상 방문악료 사업에 대한 수요에 맞춰 체계적인 돌봄서비스와 적절한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구시약사회 양현주 의약품사용교육단장은 최근 의약품 정책연구 15권 2호에서 ‘장애인 선도사업 사례와 제안 – 대전 남구 방문약료 및 약물교육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장애인 방문약료 사업 및 약물사용교육을 실시 경험을 소개했다.

대구 남구의 장애인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목표는 ▲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전문치료관 개설 및 기관의 규모에 따른 의료사회 복지팀의 구성과 인력배치로 지역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커뮤니티케어 기반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센터장, 조치결정자, 의뢰자, 케어매니저 6명, 방문 간호사 2명 이상의 인력 충족 등이었다.

양 단장은 이에 대해 “커뮤니티케어 사업 내용을 보면 건강관련 보건의료분야의 사업은 방문간호, 장애인 관련 보건/의료기관 개설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구시남구약사회는 지난 2018년도 의료수급자 방문약료를 통해 얻은 성과를 토대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약사의 역할을 피력하며 함께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부족의 이유로 건보공단에서 지정하는 차상위계층과 의료보험가입자 장애인 중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장애인만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대구시남구약사회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의 성분이 10개 이상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방문, 2,3차 유선전화, 4차 방문의 형태로 방문약료 사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양 단장은 77세 남성 중풍환자 A씨의 사례를 들어 “환자의 방에 들어서는 순간, 멸치 비린내가 진동했다"면서 "드시는 약 중 약포지에 포장된 오메가가 터져 다른 약들과 엉겨 붙어 나는 냄새였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한 약 복용에 도움을 주는 지퍼백이나 버튼을 누르면 당일 복용 약물이 나오는 약물 보관함 등의 개발이 필요해보였다”고 제언했다.

또한 양 단장은 “방문약료 서비스와 함께 장애인을 위한 ‘나드리콜 택시제도’이용과 장애인 취업을 알아봤다”면서 “그 결과 마지막 4차 방문을 했을 때 A씨는 약의 중복 복용과 약 복용 개수가 줄어들고, 주차장 도우미 취업을 하게 돼 매우 신나보였다”고 소개했다.

약물사용교육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들이 무차별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된 정보에 목말라했다”면서 “특히 오메가3, 노니, 침향 등 건기식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평상시에 궁금했던 약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이 이어져 강의를 마치기 힘들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에 “방문약사서비스는 다제약물 복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함으로써 약사의 사회적역할 증대와 책임 분담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공헌하는 사업임이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문약사 수가가 1인 약국 약사 부재시 관리약사 대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방문시간이 주간 근무시간에만 가능해 약사들의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양 단장은 “대구시약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 예산을 별도 편성해 사업을 지원했지만, 여전히 적절한 방문수가 책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을 허락한 자체로 마음을 열었다고는 하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료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처방변경 없이 약을 처방하면 상담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분에서 약사와 의사간의 상호 협조와 철저한 DUR 시스템 관리가 필요해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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