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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29 09:18 (금)
복지부, 원격협진료 신설ㆍ안전관리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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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협진료 신설ㆍ안전관리료 개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6.13 0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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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간 원격협진시 의뢰료ㆍ자문료 산정
안전관리료,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병원ㆍ정신병원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원격협의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가 원격협의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에 나선다.
▲ 보건복지부가 원격협의진찰료 수가를 신설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에 나선다.

복지부는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 – 442호)하고 25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고시안에는 행위료 중 기본진료료 항목에 원격협의진찰료가 신설했다. 원격협의진찰이란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격진료실과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격협의진찰료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의뢰료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해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원격협진를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자문료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 산정한다.

고시안은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이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하도록 했다.

또한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에게는 정해진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에만 적용되던 환자안전관리료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과 정신병원까지 확대된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故 임세원 교수의 진료 중 피습ㆍ사망 사건을 비롯해 연이은 의료인의 원내 피습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며, 이에 정부는 안전관리 강화와 그에 따른 수가보전을 약속했다.

기존에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한 2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안전관리료를 인정했으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만 100병상 이상인 경우에도 인정했다.

그러나 12일 복지부가 공고한 고시안은 안전관리료 대상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정신병원과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 및 정신병원으로 구분, 100병상 이상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된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 및 정신병원 중에서도 의료법 제39조 6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 보안장비 설치, 보안인력 배치 등의 기준을 충족해는 기관만 대상으로 한정했다.

지난 4월 신설된 의료법 제39조 6에서는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자에게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할 것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ㆍ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해 의료기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등의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고시안은 이 기준을 지킨 100병상 이상의 병원 및 정신병원 중 안전관리료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을 배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ㆍ운영 등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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