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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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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재윤이법’ 본회의 통과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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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개정안...환자단체연합회 “환영”

지난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재윤이법이 통과돼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았던 6살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 2017년 11월 30일에 환자안전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2018년 마련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안이 반영된 위원장 대안이다.

▲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재윤이법이 통과돼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던 남인순 의원,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좌측부터).
▲ 국회 정기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재윤이법이 통과돼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하던 남인순 의원, 고 김재윤 어린이 어머니 허희정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좌측부터).

주요 내용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이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보고가 의무화 되는 경우는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법사위에서 오랜 기간 계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환자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재발 방지에 기여해 진정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고 김재윤 어린이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달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윤이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유족은 사고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였으며, 사고가 발생해도 보고 의무가 없으니 병원의 예방 수준이 안일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족과 환연은 이번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환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월 29일부터 2019년 11월30일까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자율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건수는 총 2만4780건이며 이중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건수는 총 19건에 불과하다.

이는 자율보고 되는 내용은 경미한 환자안전사고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나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환연은 “비록 재윤이는 환자안전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지만 ‘재윤이법’이 이 세상에서 환자를 살리는 생명의 법으로 작동한다면 재윤이에게 이 보다 더 큰 추모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9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4개로 환자안전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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