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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거부 정당 사유에 대한 새로운 접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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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진료거부 정당 사유에 대한 새로운 접급 필요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1.1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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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 거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에 대한 해답은 쉽지 않다.

일단 의료법부터 보자. 의료법 제15조(진료 거부 금지 등)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이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만큼 진료 거부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전쟁에서 다친 적의 병사도 치료해야 한다는 말로 의사의 진료는 천부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만큼 생명의 소중함 때문일 것이고 그래서 의업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에 따른 예외적 허용에 대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연명 치료 중단 시행과 낙태 시술에 있어 진료 거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의료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진료 거부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 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얼 박사의 최근 논문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박사는 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 21권 3호에 ’의사의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고찰-최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연명 치료 중단 사례의 경우 의료인이 시행을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낙태의 경우도 시행을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다. 한마디로 의료인의 진료 거부 금지에 의무에 대한 통합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진료 거부가 정당화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따른다. 이때는 정당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다.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기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러나 의사의 부재 또는 질병 등으로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전문의가 없어 충분한 진료가 어려운 경우, 시간 외 진료, 과거 진료비 미지급,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또는 전원을 권유하는 경우, 의사가 부재중이거나 신병으로 진료할 수 없을 때, 병상, 의료인력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으로 새로운 환자를 받을 수 없을 때, 의사가 고난이도 진료를 수행할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 박사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의료인이 진료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의 정당한 사유는 최대한 확대하거나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의료인의 진료 거부는 최대한 금지하되 형사처벌이나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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