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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피해 의료기관 지원,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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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피해 의료기관 지원, 법률 제정이 갖는 의미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1.01.11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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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3차 유행을 맞아 소규모 영업장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정부는 선별적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을 오늘(11일)부터 시작했다.

시기가 중요한 만큼 신청 당일 지급받는 업체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게 한 줄기 서광이 비치기를 바란다.

이런 가운에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피해도 대단하다. 약국도 마찬가지다. 상대적으로 의료기관이 선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의료기관들은 코로나 19 환자들의 방문으로 인한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기조차 어렵다.

자신들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들도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제도화하자는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하면서 의료기관이 재정적 피해를 받으면 국민의 의료권이 침해 받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재정 지원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닐 뿐만아니라 범위도 제한적이며 그나마 정책 담당자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 대해 장비ㆍ약품ㆍ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비용을 법적으로 규정해 지원하도록했다는 것.

물론 지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의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은 결국 국민의 의료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법안 발의는 의미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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