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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한약제제 병기 통해 면허범위 혼선사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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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 “한약제제 병기 통해 면허범위 혼선사태 해결해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1.01.0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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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면허 외 의약품 판매 문제 해결책으로 대정부 건의
▲ 실천하는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외 의약품 판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제제 병기를 제안했다.
▲ 실천하는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외 의약품 판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약제제 병기를 제안했다.

햔약사들의 면허 외 의약품 판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약제제 병기를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실천하는약사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실천약은 성명서에서 “이미 한약(생약)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들 중에서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를 구분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사법 및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 대한약전 등에 따르면,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이미 명확하다”면서 “의약품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에도, 한약(생약)제제 품목 허가 신고에 대한 규정에서는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각각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면허 범위 의약품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식약처 고시의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대한약사회 한약 TF가 지난해 12월 30일 회의에서 한약제제 분류와 관련한 대정부 요구안을 의결한 데 따른 제안이다.

앞서 약사회는 한약 TF 회의에서 한약제제에 포함되는 4000여 품목 외의 4만여 개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 분류 전까지는 한약사가 취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실천약 관계자는 “한약제제는 한약사, 약사의 면허 범위로 겹치는 부분이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의약품에대해서는 면허가 없다”면서 “한약(생약)제제로 허가받은 의약품 중에서 한약제제인 것을 추려내어 구분 및 즉시 의약품 표시 병기를 통해 해이해진 면허범위 혼선사태를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실천하는 약사회 측은 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으며, 조만간 회원 약사와 다른 약사들까지 독려해 함께 건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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