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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래 시행 가능 검사ㆍ처치 시 입원 불인정한 고시 개정안 폐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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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외래 시행 가능 검사ㆍ처치 시 입원 불인정한 고시 개정안 폐지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3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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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직역의사회도 반대 성명..."실손보험사 이익 위한 개정안"
▲ 최근 정부에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고시를 행정예고하자, 의료계 내에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 최근 정부에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고시를 행정예고하자, 의료계 내에서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고시를 행정예고하자, 의료계에서 해당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투명화’를 위해 고시 개정을 본격화하고 있고, 특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임상적ㆍ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영상진단 포함)나 처치, 수술만을 위한 입원료 산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ㆍ박원욱ㆍ박진규ㆍ신봉식ㆍ이상운ㆍ이동석ㆍ이윤호ㆍ장일태)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정예고한 개정안과 관련해 “진료현장에 많은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불합리한 개정”이라며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의 의사들에게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고시의 폐지나 합리적인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과 지병협에 이어, 지역ㆍ직역의사회에서도 해당 고시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사회(회장 강석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는 진료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의 대법원 판례는 입원환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개정되는 고시는 진료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현재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입원의 목적은 치료라고 할 수 있으나, 치료의 과정보다 중요한 것은 진단의 과정이고, 진단은 치료를 위한 필수 요건이다. 진단과 치료는 분리할 수 없고 이번 개정 고시는 진단과 치료를 별개로 바라보는 커다란 우를 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는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돼 입원이 불인정 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도의사회는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 혹은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처치와 시술 및 수술 등이 고시에 의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입원료 적용기준의 고시변경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도 성명을 통해 ‘입원 제한 고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행위는 질병군이나 검사, 치료의 종류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경우는 없다”며 “모든 의료행위는 독립적일 수 없고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치료를 배제한 검사가 있을 수 없다. 동일한 질병의 동일한 검사라고 할지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개협은 “의료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의료 외적인 요인까지 입원의 결정에 관여되고, 이는 오로지 진료 의료행위를 하는 당사자만 결정할 수 있다”며 “의료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입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행정적인 고시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대개협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입원 제한 고시의 이유로 심사 투명성을 들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진정한 투명성은 진료를 위축시키고 건강권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시가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과거나 현재나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과 심사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자문의 실명제를 통해 가능할 것”이러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복지부는 고시에 나온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이 무엇인지 모두 고시에 명기해야 할 것”이라며 “상기 항목으로 분류된 검사 처치 수술은 환자 상태나 의료적 필요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래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확히 고시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사고나 부작용 등의 책임은 의사가 아닌 이런 어처구니없는 고시를 만들어 시행토록한 정부에 있음을 공표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 환자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 하지만, 실손 보험사의 이익에 정확하게 부합된다. 정부는 당연히 입원 제한 고시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이번 입원료 산정원칙이 담긴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선언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입원 기준을 환자인 당사자와 주치의의 판단 이외에 그 무엇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오로지 실손보험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복지부가 저버린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입원의 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과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과도 배치되며, 의료라는 큰 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며 “입원 후 실제 시행된 검사가 사후 외래에서만 가능한 검사로 판단되어 입원이 불인정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번 개정고시는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심사 투명화를 위한 입원에 대한 고시 개정은 입원을 정의하는 법적 근거로 이용되고, 이익을 내야 하는 민간 실손보험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민간 보험사에서 이 고시를 근거로 치료가 종결되어도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 후에도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쟁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특정집단에게 수익을 안겨주는 고시 개정을 심평원이 주도했다면, 복지부 이하 심평원은 그 책임의 중심에 있다”며 “양심을 져버린 것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함과 동시에 특정집단과의 유착이라는 오명에 대해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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