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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0 06:03 (토)
권덕철 장관 후보자 “의료인면허 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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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후보자 “의료인면허 관리 강화 필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12.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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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앞두고 생각 밝혀...“수술실 CCTV 설치,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권덕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늘(22일) 개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청문 위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권 후보자에게 복지부 현안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다.

여ㆍ야 구분 없이 대부분의 청문 위원들이 권 후보자에게 던진 질문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 공개 등 소위 ‘환자보호 3법’으로 불리는 각 법안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였다.

권덕철 후보자는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허위 진단서 작성, 면허 대여 등)에만 가능하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또,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러한 법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권 후보자는 의사 면허 재교부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발의된 법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안(성폭력처벌법, 특정강력범죄 재범 시 재교부 금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안(면허 재교부 후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영구 취소,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및 2년간 재교부 금지)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복지위가 이번 달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에 찬성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술 과정의 불안감 해소 등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조만간 (수술실 CCTV 설치 문제를) 재논의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부터 설치’, ‘수술실 입구 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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