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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 한약 안전성 검증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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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 한약 안전성 검증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11.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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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삼약침 국감 논란...“법과 제도 내로 들어와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산삼약침 등 한약 관련 문제에 대해 의협 추무진 회장이 일침을 가했다.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약 및 한약제재들도 법과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한다는 게 추 회장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8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산삼약침 등 한약 관련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산삼약침 문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수액인 산삼약침을 ‘조제’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성분표시도 없이 만들고 국민들의 몸에 주사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일갈했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박인숙 의원이 산삼약침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이를 통해 허술하기 짝이 없는 한약제재 관리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의협은 그동안 약침을 비롯한 한약, 한약제재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의과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약품 및 주사제의 경우 여러 단계의 검증과 임상시험을 거치고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산삼약침 및 일반적인 한약의 경우에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검증절차 없이 한방 비방이라는 명목 하에 안전성·유효성 검증 없이 국민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산삼약침이 실제로는 대량으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조제’되는 한약으로 표기하여 성분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게 추 회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산삼약침의 경우 경혈에 투입되는 일반적인 약침과 다르게 한의학적 원리나 이론에 의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정맥주사’ 형태로 주입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일부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이러한 산삼약침으로 말기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면서 말기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고가의 치료비를 부담시켰지만 결국 암환자는 사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추무진 회장은 오는 20, 21일 양일에 걸쳐 식약처 주관으로 한약정책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간담회에는 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협, 한방병원협회 등이 전문가 단체가 참여하며 한약제재의 안정성 유효성 입증 방안, 약침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의협 이성우 정책이사가 참여할 예정이며, 추무진 회장은 간담회 참석 전 의협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추 회장은 “한약제재 전반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과 성분명 검사가 의무화될 수 있고, 성분표시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법령 및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며 “한약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원산지 표시 발급 의무화가 필요하다. 지금은 국민의 알권리가 중요한 시기로, 소비자, 환자 입장에서 내가 먹는 약의 성분이 뭐고 어떤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맥주사 형태의 불법약침 요법에 대해서 관리 감독 및 행정처분을 강력히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한다”며 “원외탕전실 등을 통해서 대량 조제되는 것이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행정당국이 이대로 놔둘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산삼약침 등 한약 및 한약제재들이 법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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