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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 17:06 (금)
심평원 직원만의 현지조사 위법하다고 부당청구 근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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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직원만의 현지조사 위법하다고 부당청구 근거 안돼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12.0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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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계에 현지 조사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마치 세무조사와 같은 경험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처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가 있어 언제 조사원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언제나 긴장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종사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실로 막중하다는 것.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의 병원이나 약국 조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압감을 준다고 한다. 잘못이 없어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불안이 조금은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직원만으로 진행한 현지 조사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소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 19일 모든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 의료기관은 지난 2016년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 본인 부담금 과다 징수 등의 혐의로 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총 15개월간의 현지 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이뤄진 기간을 추가로 확인했고 이에 복지부는 조사 기간을 21개월로 연장했으며, 이후에도 36개월로 더 연장해 조사를 이어갔다.

현지 조사 후 A 의료법인의 노인전문병원과 의료원은 각각 110일과 4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며 68억과 5억여 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았다.

이에 A 의료법인은 복지부 공무원 없이 심사평가원 소속 직원들로만 현지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진 위법한 조사라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정황이 발견됐더라도 이를 통해 밝혀진 자료를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복지부 공무원의 실질적 감독이 없는 상태의 독자적 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현지 조사에서 취득된 자료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심평원 직원들의 자체 조사는 앞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의료기관 등이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부당청구를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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