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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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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은 적법”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1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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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 없어”
▲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녹지병원 측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녹지병원 측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제주도가 지난 2019년 4월 제주녹지병원에 내린 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0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소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도는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고 ▲녹지병원이 현지점검에 응하지 않아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 4월 17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측은 제주도의 취소처분에는 위법 사항이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병원 개설허가에 부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신뢰보호의 원칙 내지 적법한 기대 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국인 진료가 제한될 경우 경제성이 떨어져 제주녹지병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형사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의 위험으로 병원의 개원을 미루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또한 “제주도가 개설허가신청에 관한 민원처리 절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6차례 연장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력이 대거 이탈해 다시 인력을 충원,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하기는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녹지병원이 개설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의 요지였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먼저 재판부는 개설허가 중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제주도가 제시한 병원 개설허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병원 측이 개설허가 자체의 취소를 요구하는 관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취소처분 당시의 개설허가의 효력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병원은 업무시작을 연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제시한 녹지병원 운영이 실익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병원 측의 주장처럼 개원해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증거를 모두 확인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처음부터 제주녹지병원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주요 이용객으로 상정해 사업계획을 세웠고, 사업계획서에 ‘제주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개설허가 조건 때문에 영업을 시작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병원 측의 법적 지위 불안 주장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하지 않는 것은 개설허가에 부가된 조건에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라며 “의료법 제15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해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 측은 제주도 측에 형사처벌 또는 행정적 제재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에 법령해석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를 보면 병원 측은 의료법위반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등의 우려 때문에 업무의 개시를 지연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력이 부족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법원은 “근로자 134명 중 70명이 이탈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병원 측은 개설허가 관련 소송 이외에 추가 인력 채용 등 개원 준비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녹지병원이 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원을 개업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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