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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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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4.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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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기한 이유 없이 넘겨...윤소하 의원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관심을 모았던 제주의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등을 진행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90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과”라며 “(허가 취소는) 박근혜정부의 사전심사와 제주도의 개설허가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또한 “허가권자인 제주도가 허가를 전면 취소한 만큼 이제 정부도 사전승인을 했던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문재인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는 반대의견을 내면서도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입도 없이 ‘강 건너 불구경’하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인 윤 의원은 “복지부와 국토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책임주체들이 협의와 협조체계를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통해 병원의 정상화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면서 “영리병원은 과잉의료, 의료비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져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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