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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입원 통제하려는 政, 재량권 침해라는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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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입원 통제하려는 政, 재량권 침해라는 醫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1.19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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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음달 1일 외래서 치료 가능 검사ㆍ처치ㆍ수술시 입원료 미산정 고시 예정
▲ 정부가 일명 ‘나이롱 환자(가짜환자)’를 발본색원하고자 외래 입원을 통제하려고 나섰지만, 의료계에서 재량권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 정부가 일명 ‘나이롱 환자(가짜환자)’를 발본색원하고자 외래 입원을 통제하려고 나섰지만, 의료계에서 재량권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일명 ‘나이롱 환자(가짜환자)’를 발본색원하고자 외래 입원을 통제하려고 나섰지만, 의료계에서 재량권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다음달 1일 의료법 고시를 통해 외래에서 치료 가능한 검사, 처치 및 수술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외래에서 환자의 나이나 통증 정도 등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던 입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이같이 예정된 고시에 의료계 내부적으로 ‘의사의 진료재량권은 물론 환자의 권리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명백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통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입원 후에 케어를 받으면 나아지는 경우도 있다”며 “게다가 간단한 처치라도 환자의 나이나 후유증에 따라 임상적 판단에 의사가 입원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재정 누수의 주범인 ‘나이롱 환자’가 많다고 하지만 의료법상 입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무고한 일반환자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한다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특히 박 회장은 해당 고시 중 ‘외래에서 치료 가능한’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주체가 어디인지 헷갈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고시 자체가 입원에 대한 의사의 재량권을 무시하고 있는데 치료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박진규 회장은 현재 복지부 측에 해당 고시에 대해 전문가단체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입원할 수 없는 환자를 구분해 고시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권은 물론 특히 환자의 권리까지 침해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앞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와 의사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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