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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배송’ 규제 특구 선정, 배달약국 유권해석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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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배송’ 규제 특구 선정, 배달약국 유권해석에 촉각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9.0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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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선정
보건복지부 '배달약국 앱' 유권해석에 관심 쏠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8일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선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배달약국 앱 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약사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이러한 행보가 논란을 재점화 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선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선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효과 부분에서 높이 평가하고, 관심 있는 지자체와 과제 기획자, 전문가를 매칭해 실제 특구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약사사회에서는 배달약국 앱이 등장했으나 약사법 위반 논란 속에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오기까지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바 있다. 

최근 배달약국 앱의 운영자인 닥터가이드의 장지호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8일부터 복지부의 명확한 판단이 있을 때까지 관련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안내문에서 “초기, 저 역시도 이 서비스가 약사법 50조 1항에 위배되는 서비스가 아닐까 하고 약사님들 못지않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며 “전문법률대리인을 통한 자문 및 의견조회와 담당보건소 및 보건복지부를 통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한 경우, 배달’이 현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보건소에서 직접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했고, ‘환자와 약사의 협의 이후, 배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면서, 이를 저희가 자신 있게 주장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최근 배달약국 서비스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보건소에서 새로운 답변이 왔다고 전했다.

지침을 통해 다시 검토해본 결과, 비록 현재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이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으나, 이 지침의 의도는 ‘의사가 약국으로 직접 보내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 보건소의 답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장 대표는 “소비자 및 약사님에게 혹시나 피해가 가는 상황을 최우선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9월 8 일부로 잠정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및 정부의 명확한 판단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면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이 가운데 중기부에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을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로 선정, 보건복지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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