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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책 꺼낸 복지부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ㆍ응시 취소’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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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공책 꺼낸 복지부 ‘업무개시명령ㆍ공정위 고발ㆍ응시 취소’ 엄포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8.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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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대화 통한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집단휴진로 인한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도 강공책을 꺼내들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수도권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하고, 휴진을 추진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공정위에 신고하는 한편, 국시 거부를 선언한 의대생들은 각각의 의사를 재확인, 응시 취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수도권 지역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공정위 신고, 국시 거부 응시생에 대한 응시 취소 등 강공책을 발표했다.
▲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수도권 지역이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공정위 신고, 국시 거부 응시생에 대한 응시 취소 등 강공책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8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간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협의를 진행,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하고도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지현)가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먼저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적인 임무로 두고 코로나19 위기를 안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고 역설했다.

그 결과,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대한의사협회회장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한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을 추후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으나 결국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정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수차례에 걸친 양보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다 결국 합의된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고수하는 결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국민들께 또다른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상생의 협의를 이룰 수 있는 협의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정을 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발표 시간(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ㆍ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ㆍ분만ㆍ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아울러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1년 이하 면허정지나 금고 이상인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로 특히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ㆍ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생명과 직결되는 곳으로 업무개시명령은 중증ㆍ응급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의료계의 집단휴진은 환자와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것.

아울러, 박 장관은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법 59조에 근거, 의료기관이 집단휴진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포함해 엄격히 대응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하면 개인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단체에게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의료계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을 요청했으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25일(화) 자정부터는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나아가 향후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대비,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단휴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실시할 것이나, 엄중한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인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최대한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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