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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의약분업 '폐지'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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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의약분업 '폐지' 본격 시동
  • 의약뉴스
  • 승인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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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비리 캐고 대규모 '선전전' 통해
의사들이 의약분업 폐지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어 정부와 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사들은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 등을 전직간호사를 통해 적발한뒤 이를 관할 보건소에 고발하는 한편 대규모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의약분업의 잘못된 결과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이는 의사들이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의약분업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분업폐지 내지는 선택분업을 끌어내려는 포석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의사들은 지금이 분업을 철폐 할 수 있는 최상의 호기로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파상공세를 하고 있다.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소를 개설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이와는 별도로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분업폐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협은 '보험혜택 축소 의약분업 강행,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까' 라는 제목의 일간지 5단 통광고를 통해 의약분업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협은 광고에서 "지난 4월 1,413품목의 일반약에 대한 보험혜택을 중지한 정부가 7월부터 위장약의 보험혜택을 대폭 제한하겠다고 기습발표한 것은 의약분업으로 바닥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그 부담을 환자에 떠넘기고 의약분업 강행을 위해 의료혜택을 줄이겠다는 파렴치한 의도"라고 몰아 부쳤다.

구체적인 예로 시메티딘 잔탁 큐란 등의 약은 내시경 상 위궤양 진단을 받아도 2,3개월 만 보험혜택이 되고 앞으로 위장증세가 있는 환자들은 내시경을 하지 않으면 보험으로 위장약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 미란타 겔포스 알맥스 등 제산제 역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위염 등에서 만 보험이 인정되고 이 경우도 항생제나 진통제와 함께 쓰면 비보험이 된다며 앞으로 또 어떤 약이 보험에서 제외돼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지 모른다고 국민의 여론에 호소하고 있다.

의협의 이같은 일련의 행동은 의약분업을 전면 폐지하거나 선택분업을 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것이 약사회는 물론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앞으로 의협은 이같은 대규모 선전전과 함께 약사비리 찾기 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어서 정부와 약사회가 어떤 카드로 맞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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