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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 사전 승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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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이식 사전 승인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8.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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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HSC)라는 게 있다. 조혈모세포는 주로 골수에 존재하면서 백혈구ㆍ적혈구ㆍ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다. 

이러한 조혈모세포가 정상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백혈병, 악성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등 혈액 종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나 환자 본인의 정상 조혈모세포를 이식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혈모세포 이식은 과거에는 흔히 ‘골수 이식’이라 불렸다.

▲ 원광대병원 심은주 간호사가 지난달 30일(목)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있는 모습.
▲ 원광대병원 심은주 간호사가 지난달 30일(목) 급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하고 있는 모습.

다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 실시 대상자에 대해 요양급여 또는 선별급여 여부를 인정하는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식’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선별급여가 이뤄지게 된다.

선별급여대상이 된 환자는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무균 치료실료 포함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 시술 전ㆍ후 처치 등) 중 5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외의 기간에 이뤄진 진료비(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한편, 조혈모세포 이식은 ‘자가 이식’, ‘동종 이식’, ‘제대혈 이식’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가 이식은 환자가 본인의 조혈모세포를 채집해 냉동보관 해뒀다가 나중에 치료과정에서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다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동종 이식은 조직적합성이 맞는 서로 다른 개체간의 이식을 일컫는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예전에는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정상적으로 이식을 하기 위해 혈연관계 사이에서만 시행됐지만 최근에는 이식 면역학의 발전으로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에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다. 

제대혈 이식은 태아의 제대혈에서 채집된 조혈모세포를 이식을 하는 것으로, 세포 수가 적어 조혈모세포의 공여자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 등에서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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