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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원 아니면 투표권 안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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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원 아니면 투표권 안주기로
  • 의약뉴스
  • 승인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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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회 후보 유리한 상황 전개
시도협 회원이지만 중앙회원이 아니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따라 23명의 중앙회 미가입 시도협 회원은 오는 24일 실시되는 시도협 회장을 뽑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18일 까지 도협 회비를 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시도협(회장 황치엽)은 10일 타워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해 시도협 회원이지만 중앙회원이 아닌자의 투표권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었다.

이같은 배경에 대해 시도협은 지난 3년전 선거에서는 세 후보가 모두 합의에 의해 투표권을 주기로 했으나 현재는 후보간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정관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에치칼 업소가 상당수인 미가입 회원의 투표 불참으로 오티씨 업계의 지원을 받는 한상회 후보가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게 됐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24일 정기총회에서 대표자 이외의 대리 투표를 가능토록 했고 대리투표시 부장급이상 참석, 위임장엔 이름과 직책, 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확정했다.

연회비도 기존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15만원 인상시키기로 결정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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