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7 00:08 (토)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 추진”
상태바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보완입법 추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11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 전액환수 부당’ 판결
공단 “판결 존중하되 적극 대응”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법원이 사무장병원 개설의사에 요양급여비용을 전액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병원에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A씨에게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수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지난 4일 판시했다. 

요양급여 내용과 요양급여비용 액수, 의료기관 개설ㆍ운영 과정에서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환수조치를 했다는 게 이유다.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무장병원 개설과정에서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공모 없이는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이 불가하고, 비의료인과 의료인은 공동정범으로서 불법성을 달리 볼 수 없다”며 “현행 건강보험법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당시 같은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의료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 당시 불법 운영기간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기소하지 않고 공모사실도 적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달리 판단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관련규정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은 요양급여를 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비용은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이라며 “그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단에 대해 “사건의 특수성, 개연성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라며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고 평했다.

다만 공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환수금액 산정 시 ‘비례의 원칙’, ‘재량권 일탈ㆍ남용’ 등의 법리적 검토를 통해 업무적 만전에 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규정 개정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