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06:02 (금)
용어우회 말고, 국민에 ‘원격의료’ 의견 물어라
상태바
용어우회 말고, 국민에 ‘원격의료’ 의견 물어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09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경권 변호사, 비대면진료ㆍ원격의료ㆍ원격협진 등 용어에 혼란
▲ 이경권 변호사.
▲ 이경권 변호사.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비대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행태에 의료계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자, 법조계에선 각각 다른 용어로 혼선을 주기보다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묻는자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의료전문 대표변호사는 최근 뉴스레터 ‘코로나19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76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여기에는 ‘비대면 산업 육성’이 포함돼 앞으로 원격의료 도입에 어떤 속도가 붙을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변호사는 “여당은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원격의료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여당 소속 국회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취약한 대상 취약한 지역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전화상담 및 처방건수 26만 건을 기초자료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의료법 제 17조에 따르면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고 여기서의 ‘직접 진찰’은 대면진료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며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재진환자에 대해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려면 현행 의료법 제 17조를 개정해야 하지만 원격의료를 규율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 제 34조로 제목도 ‘원격의료’”라며 “엄밀히 말하면 원격의료의 일부인 원격협진 또는 원격자문만을 허용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원격의료인 의사 환자간 진료는 금지하면서 의사 의사간 협진이나 자문만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무늬만 원격의료인 제도를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붙여 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법의 규정이 이렇다 보니 불필요한 시범사업이나 연구가 벌어지고 있다”며 “취약지역에 사는 환자가 의사와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취약지에 근무하는 의사가 왜 다른 의사와 협진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럴 바에야 환자를 이송하여 진료를 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도소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협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죄수를 외진 내보내면 된다”며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써서 우회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라고 떳떳이 밝히고 국민의 의견을 묻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야 여러 논의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며 “처방전을 어떤 약국에 보낼 것인지, 약의 배달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방전 리필제는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등등 여러 논의도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변호사는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당연히 학교에 모여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과거의 것이 되었고 글로벌화 지구촌이라는 단어도 어색해졌다 기존의 상식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도 의사의 시진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등 진료의 개념도 반드시 의사와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

또한 촉진이나 청진도 대체가능하며 실제 청진기를 잘 사용하지도 않으며 앱을 이용한 신체활동 측정은 보편화됐다. 최근 원격모니터링의 하나인 손목시계형 심전도 검사기기가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경권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원격협진, 원격 모니터링 등 국민은 용어에 혼란스러워 한다”며 “본질은 하나인데 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기술의 발전과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원격의료는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방직기계를 부순들 산업혁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뿐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