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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가협상, 병원ㆍ의원ㆍ치과 결렬 ‘평균 1.9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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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가협상, 병원ㆍ의원ㆍ치과 결렬 ‘평균 1.99% 인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6.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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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정소요분 9416억...전년보다 1000억 축소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됐다.

건강보험 추가 재정소요분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겨 1조 478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000억 원 가량 축소된 9416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병원’, ‘의원’, ‘치과’ 유형은 끝내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기관’ 유형을 제외한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ㆍ의결했다.

▲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평균인상률 1.99%’, ‘추가 소요재정 약 9416억원’으로 결정되며 마무리됐다.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이 ‘평균인상률 1.99%’, ‘추가 소요재정 약 9416억원’으로 결정되며 마무리됐다.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 추가 소요재정은 약 9416억원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이다.

다만,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됐다.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다.

하지만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건보공단 측은 보고 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ㆍ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ㆍ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ㆍ공급자ㆍ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생각을 내보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금)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 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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