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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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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 강화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20.05.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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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추가 도입...“사전예방 효과 증대 목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신고 시스템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실명’으로만 공익신고를 받았는데, 6월부터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으로 인한 부당청구 적발 규모가 최근 5년간 982억 원에 달한다”며 “부당청구 방지 및 사전예방 효과 증대를 위해 ‘공익신고’와 같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배경에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신분노출 우려 등으로 신고행위를 기피ㆍ회피하는 신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익명’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올해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신고인 78명에게 총 1억 9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포상금은 총 5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2019년도에 지급한 1억 7000만원이다. 올해 들어 지급한 포상금 최고액은 1000만원으로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건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우편 또는 공단의 전국 각 지사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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