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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마스크 대리구매 전면 확대 요청에 政 “관계부처TF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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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전면 확대 요청에 政 “관계부처TF 논의”
  • 의약뉴스 김홍진 기자
  • 승인 2020.04.1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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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공평배분 원칙 우선"..."단정할 수 없어”
▲ 약사회의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요청에 정부가 관련TF협의와 논의를 기획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렇지만 공적마스크 도입 취지와 공급량을 고려해 봤을 때 단정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 약사회의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요청에 정부가 관련TF협의와 논의를 기획중이라는 답을 내놨다. 그렇지만 공적마스크 도입 취지와 공급량을 고려해 봤을 때 단정할 수 는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가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공적 마스크 정책 전환을 요청하며 대리구매 전면 확대를 거론한 가운데, 관계부처가 협의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

그렇지만 공적 마스크 도입 목적이 마스크 공평배분인 만큼 전면 확대 여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관계자는 “대리구매 확대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 관계부처 TF를 통해 논의ㆍ결정할 예정”이라면서도 “그렇지만 대리구매는 전체 확대를 목표로 단계적 범위 확대를 해온 것은 아닌 만큼 확보되는 물량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대리구매 범위가 통상적으로 고등학생까지 확대됐지만 이는 대리구매 정책상 단계적 확대라기보다는 공적물량 수급 상황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공적 마스크는 대국민 판매용 이외에도 취약계층, 구급대원, 공항 검색대 등 공적으로 배분해야 하는 수량도 있는 만큼, 목적에 따른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식약처는 약사회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진압을 위한 과정에서 돌발요소를 검토하며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리구매 대상 확대는 5부제 도입으로 공적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제기된 약국가 요청사항이다.

약사회는 대리구매 범위를 대리인 구입 당일에 주민등록상 모든 동거인, 가존관계등록부상 비동거 직계 존속 대리구매 허용을 제안했다.

5부제 도입 목적이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통한 마스크 배분인 것을 감안하면,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개인당 마스크 2매라는 대전제는 훼손되지 않으면서 국민 편의는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더욱이 공적 마스크 공급량 확대와 구매자들의 5부제 준수로 많은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재고가 쌓이고 있어, 대리구매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공급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대리구매 전체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1인당 매수제한 확대 등 공적 마스크 제한사항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부가 공적 마스크 공급 대책 전환 방향타를 어디로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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