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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입국자 방역 대책에 의료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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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입국자 방역 대책에 의료계 "실효성 의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4.01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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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2주간 자가격리 원칙 등 발표...醫 "강제격리론 부족"
▲ 정부에서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정부에서 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1만 명에 가까워진 가운데, 정부는 오늘(1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를 주장해왔던 의료계에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대책본부는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원칙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 격리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책본부는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자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한다”며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해 적용하는데,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확인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며 “이외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1일 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앞으로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ㆍ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4월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에 대해 14일 자가격리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지만, 의료계에선 이번 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일부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 모든 입국자 강제격리 한다고 하는데, 입국금지와 같은 효과라고 들었다. 하지만 입국금지와 강제격리는 완전히 다르다”며 “벌써 9000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됐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이번 조치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강제격리로 부족하다.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입국금지, 내국인은 강제격리를 해야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도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보다 실효성있는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해외 입국자를 관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원론적으로 2주간 격리를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는 많은 행정적 비용을 들이게 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내 환자들도 검사할 때 자비로 내야 한다는 루머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는 방역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이라며 “국민들에 대한 검사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역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3월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9786명, 격리해제 5408명, 사망환자는 162명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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