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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행정명령 위반해 집단감염 시 손배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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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행정명령 위반해 집단감염 시 손배 청구 검토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20.03.20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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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행정명령 발동..,집단시설 감염 예방 강화
위반으로 집단감염 시 손실보상ㆍ재정적 지원도 제한ㆍ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 실시
▲ 중대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대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 19 확진 환자수가 요양병원 집단감염 여파로 다시 확산 위기에 놓이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대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중대본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제한,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발열 등 증상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각 업무 배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는 것이 중대본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중대본은 “이와 같은 관리ㆍ감독 강화와 동시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 기준 적용 유예 등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 애로사항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20일 0시 현재 총 누적 환자수는 8653명으로 전일 동시대비 87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격리해제된 환자는 2233명으로 286명이 늘었고, 격리 중인 환자는 6325명으로 202명이 줄었으며, 사망자는 94명으로 3명이 늘었다.

현재 검사 중인 환자는 1만 5525명으로 379명이 줄었으며,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29만 2487명으로 9932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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