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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텍피데라' 특허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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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젠 '텍피데라' 특허 소송서 승소
  •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 승인 2020.02.0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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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경쟁 피해...주가 급등

미국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젠(Biogen)이 회사의 최고 매출 제품인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Tecfidera)에 대한 특허권 분쟁에서 승리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승소 소식이 전해진 이후 바이오젠의 주가는 한때 전일 대비 30% 가까이 급등했다가 약 17% 상승으로 마감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제네릭 제약회사 마일란(Mylan)이 일부 청구항의 특허적격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바이오젠이 텍피데라를 특허권이 만료되는 2028년까지 제네릭 경쟁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피데라는 작년 한 해 44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바이오젠의 전체 매출액 중 30%가량을 차지한 회사의 핵심 제품이다.

▲ 바이오젠은 '텍피데라' 특허 소송서 승소해 제네릭의 경쟁에서 벗어났다.
▲ 바이오젠은 '텍피데라' 특허 소송서 승소해 제네릭의 경쟁에서 벗어났다.

바이오젠 측은 이러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에 처음 승인된 텍피데라가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표준요법으로 자리 잡았으며 41만5000여명의 환자들의 치료에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일란 측은 이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으며 항소를 위한 모든 옵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일란은 이 당사자계 특허 무효심판 절차와 별개로 웨스트버지니아주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텍피데라 특허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두 법원의 판결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바이오젠의 주가는 작년에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아두카누맙(aducanumab) 임상시험 중단 이후 급락했다가 바이오젠이 10월에 이전 결정을 번복하고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반등한 바 있다.

바이오젠은 올해 안에 미국에서 아두카누맙 판매 허가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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