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약단체장에 당선되면 협회 회무에 전념하기 위해 자신의 병·의원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 없게 하는 ‘겸직금지 위반’ 조항이 정관에 있다.
최근 치협 김철수 회장을 둘러싼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 ‘몰래 진료한 것’이라는 지적과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한 언론매체에 의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타인의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치협 정관상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제기됐다.
해당 매체는 “직능협회의 수장은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협회 업무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고액의 급여를 제공하며 다른 일을 못 하도록 규정한 곳이 많다. 현직 치협 회장이 다른 의사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협회장은 고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정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의 모습을 담았는데, 매체에서는 진료를 본 치과의사가 현직 치협 회장이라고 언급했다. 해당 병원은 협회장의 소유였지만 겸직금지 조항을 지키려고 다른 의사에게 병원을 넘겨놓고도 진료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치과 데스크 상담도 공개됐는데 환자가 ‘○○○원장에게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데스크는 ‘네’라는 답변을, 다시 ‘31일 화요일 오후에 시간을 정해야 하냐’고 되묻자, 데스크는 ‘2시 반도 가능하고, 3시도 가능하다’고 대답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해당 매체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일부 치과의사들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
이에 대해 치협은 ‘가짜뉴스’라면서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김철수 회장은 환자 진료를 한 것은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의료인의 고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난 30여 년 간 동네치과 원장으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 온 입장에서, 간혹 사후관리 차원의 진료를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며 “이는 회장 임기 전에 진료하던 환자의 불만사항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장업무를 시작하면서 규정에 따라 새로운 개설자에게 해당 치과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포괄 양도했고, 이에 따른 임대료 이외에는 협회장 재직 중에 지금까지 결코 어떠한 진료 수익도 수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협회장 급여를 받으면서도 기존 병원에서 진료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겨온 것처럼 왜곡 폄하되고 있는 부분은 납득하거나 참을 수도 없는 ‘가짜 뉴스’라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김 회장은 “이번 사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직후 해당 치과 측은 불법 도촬한 이들과 배후세력을 업무방해 혐의 및 정신적인 피해 등으로 고발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선거를 2달여 앞두고 벌어진 불법도촬 행위는 일반 회원들이나 혹은 후보자들 역시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배후까지 엄중히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한 법률사무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철수 회장이 의료법위반 및 수억원의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사무소는 김 회장이 김 회장은 공금 수억원을 현금 인출, 편법 전용하는 방식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특히 유흥주점에서 수천만원을, 골프비로 수백만원을 각각 사용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8년 2월 1일 당선 무효판결이 선고된 직후, 수일동안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해 유용한 의혹과 함께, 재선거로 당선된 2018년 5월 7일까지 3개월 동안 회장이 아님에도 임원회의 등에 참석하고 식대까지 지불하게 하는 등 공금을 유용한 의혹과 회장전용차량 및 기사까지 무단 이용한 의혹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