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당국이 경자년(庚子年) 첫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1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 등이 사실이나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는지를 확인ㆍ조사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3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새해 첫 현지조사는 현장조사의 경우 오는 18일(토)까지 약 1주에 걸쳐 진행한다.
정기 현지조사의 경우 통상 2주 안팎의 기간을 잡고 실시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조사기간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달에는 조사대상에 오른 기관수가 적은데다, 설 연휴(24~27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 오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25곳과 의료급여기관 7곳 등 총 32개소다.

건강보험급여 청구 관련 현지조사 대상 25곳을 종별로 구분하면 병원 3개소, 요양병원 2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7개소, 치과의원 2개소다.
당국은 이들을 상대로 ▲입ㆍ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 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급여 청구 기관에 대한 이번 현지조사는 서면조사 없이 모두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밖에도 의료급여를 거짓ㆍ부당하게 청구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현지조사는 병원 1곳, 요양병원 2곳, 의원 3곳, 한의원 1곳 등 총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8일(토)까지 실시한다.
당국은 이들 의료급여기관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의료급여 절차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거짓ㆍ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면허자격정지처분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 또, 거짓청구금액이나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