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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30 20:58 (화)
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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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상향
  • 의약뉴스 한지호 기자
  • 승인 2020.01.03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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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규칙 개정안 마련...중증환자 비율 21%→30%
의료전달체계 강화 포석...대국민 홍보 나서
▲ 복지부는 2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복지부는 2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이 강화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의료전달체계 강화의 일환이다.

지난 2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고유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정 기준을 입원환자의 30% 이상을 중증환자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기대책의 내용은 경증 질환은 지역 병ㆍ의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온라인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해 관련 광고를 하는 등 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울 기준 변경이 주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환자의 비율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21%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0%로 상향된다.

아울러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은 16%이하에서 14%이하로 하향하고 외래환자의 비율도 17%에서 11%로 낮춘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구성 변경과 더불어 의료법에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지정 평가 기준에서는 삭제된다.

▲ 의료전달체계 관련 건보공단 공익광고.
▲ 의료전달체계 관련 건보공단 공익광고.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준은 신설된다. WHO가 지적한 한국식 병문안 문화에 따른 감염성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설치 여부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지정기준으로 신설된다.

복지부가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밝힌 추진배경은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역량 강화 필요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역할 강화 필요 등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1단계 의료기관에서 치료되지 않는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역할이 필요하나 경증환자를 포함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의 질 저하, 진료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게 수술평균 2~3개월의 과도한 대기가 있고 평균 4.2분의 짧은 진료 등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해 치료 효과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내달 시행하게 되면 올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또는 재정을 신청한 병원의 환자 비율은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은 종전 규정을,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은 개정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단,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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