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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관제 찬성ㆍ원격의료 허용 의혹에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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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관제 찬성ㆍ원격의료 허용 의혹에 “사실무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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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만관제 확립 위한 참여...정부 원격의료 시도 저지한 것
 

의협이 정부의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찬성, 사실상 원격의료의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의협이 이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0일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 및 편법적인 원격의료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격의료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할 것이고, 정부가 이와 같은 의료계의 입장에 반하는 사항을 강행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의협의 해명은 과거 전국의사총연합 대표 시절 만관제를 반대했던 최대집 회장이 의협 회장에 취임한 이후, 산하단체에 해당 시범사업 협조 요청 공문을 20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올해 4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관제 시범사업 철회가 결정된 이후에도 6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내 사실상 만관제를 찬성했다고 지적한 것.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의협은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에 지역의사회를 기반으로 한 동네의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에 참여해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며, 연구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사회와 지역 의료기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바, 의협이 이를 위해 시범사업의 의사결정 및 전반적인 과정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이 의료계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회원 이익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특히 의협은 “지난 제39대 집행부에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관여해 왔으며, 2018년 최대집 집행부 출범 이후 ‘원격의료, 주치의제도 등 의료계의 입장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 있는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대 입장에도 정부는 만관제를 추진하자 지난해 8월 8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방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 표명 및 추진위원회에 개원의들 참여 확대 요청 ▲의사 뿐만 아니라 한의사 등이 구성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의 위원 참여 배제 ▲진료영역을 침해하는 한의사의 동 사업 참여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 등을 전했다. 

이어 의협 내부에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추진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이후 의협은 “시범사업 전반에 적극 참여하여 정부의 독단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견제해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참여를 결정했다. 

의협은 “이후 TF 회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협은 대의원총회 결정사항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난 4월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해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철회’의 수임사항이 있었기에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이와 별개로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행정업무 간소화, 일차의료 통합시범사업 시 참여절차 간소화 및 청구절차 간소화 추진’의 수임사항도 함께 올라왔다고 돌아봤다. 

의협은 “당시 대의원총회에서 시범사업 철회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관제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시범사업 철회 여부도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위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어, “만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견제하기로 한 상황에서 의협이 지역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것은 총회의 수임을 받은 집행부로서의 당연한 업무수행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직접 통지하는 것을 막고 의협이 사업 추진 내용을 사전에 인지ㆍ판단한 후 협회를 통해 각 지역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전달토록 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또한 의협은 만관제를 통해 원격의료의 사실상 허용을 열어줬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정부는 현재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 개선을 목적으로 만관제 추진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4개 분과)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의협은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마다 3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참여하고 있다. 

이에 지난 11월 20일 개최된 모형분과회의에서 정부는 환자관리의 일환인 비대면 모니터링으로 이루어지는 문자 발송의 효과가 미흡함을 이유로 쌍방향 소통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비대면 모니터링을 확장할 경우,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며 “만관제 추진 대응 TF 및 시범사업 분과위원 연석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격의료 진행은 철저하게 막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의협은 “정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4일 개최된 제7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논의, 우선 쌍방향 소통 방식의 비대면 모니터링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진행하기로 하여 현재 법률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격의료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일방적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범사업 참여 철회 등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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