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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재 ‘진공보조절제술’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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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등재 ‘진공보조절제술’ 논란 여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26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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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회 "문제 산적"..."보험사 소송 대책 필요"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드디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정영진)은 지난 25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추계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사전등록 650명, 현장 등록 100명으로 총 7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정영진 회장은 “예전과 같이 이번 연수강좌도 외과, 유방갑상선 및 만성질환, 피부미용성형 등 4개 섹션으로 운영됐다”며 “현재 대한의사협회나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에서 대정부투쟁에 임하고 있지만 외과의사회는 예정돼 있던 추계 연수강좌를 준비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번 연수강좌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춘계연수강좌 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준비한 것이다. 다양한 주제들, 회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양한 주제로 준비했다”며 “외과질환에 대해 관심이 없을 거 같아서 우려했는데, 외과질환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회원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여러 의견을 들었다”며 “회원들은 현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저평가되어있는 외과 수가 문제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의사회는 이런 회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현 문제점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과의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진공보조절제술’과 관련,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진공보조 흡입 ‘유방생검술’과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국내에 지난 1999년 도입돼 많은 의료진들이 유방 조직검사와 양성종양을 제거하는데 활용돼 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실제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영국의 NICE, 미국유방외과학회, 독일 유방학회, 국제 유방초음파학교와 스위스 유방학회 등에서는 유방 양성병변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유방생검술은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같은 기술로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절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등재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절제술은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됐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외과계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두 차례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지만 ‘연구 수와 표본 크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불복한 외과계는 다시 한 번 신의료기술을 신청했고, 결국 심의를 거친 끝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하지만 신의료기술로 등재됐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 실손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외과 의사들이 많아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영진 회장은 “현재 이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 현재 외과 의사 중 유방 외과하는 회원들이 200명 정도 된다”며 “그들 중에서 손해보험사들에게 소송을 당한 분들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법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현재 법무법인 한 곳과 MOU를 체결해 공동 대응하려고 한다. 개별 사항은 법무법인과 함께 해결할 것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회, 의협 차원에서 해결해줄 수 잇는 부분 역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신의료기술에 등재됐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평가는 정당하다. 평가 이전의 행위도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해온 회원들에게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세라 보험부회장도 “피해를 입는 건 외과의사들이다. 법률 대응 이전에 다른 차원에서 대응이나 협상을 해야한다”며 “법률적으로는 확실히 대응하되, 사회문제가 되어있고, 행정상의 문제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000년 고시되어 있는 법령에 의하면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 비급여로 분류했는데, 맘모통으로 유방절제술을 하는 것이 누락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든 이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에 관심을 가져서 잘못된 소송을 남발하는 행위를 중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도 소송은 계속 벌어질 거라 생각하며, 소장이 계속해서 회원들에게 도달하고 있다”며 “보험회사가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많은 의사들을 비양심적으로 몰아가고, 형사고발까지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시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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