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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 논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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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 논란 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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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 세 번째 시도, NECA 인정...실손보험사 소송은 지속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드디어 신의료기술로 인정됨에 따라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논란은 종식될 전망이다. 다만 실손보험사의 소송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공보조 흡입 ‘유방생검술’과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국내에 지난 1999년 도입돼 많은 의료진들이 유방 조직검사와 양성종양을 제거하는데 활용돼 왔다.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실제 FDA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영국의 NICE, 미국유방외과학회, 독일 유방학회, 국제 유방초음파학교와 스위스 유방학회 등에서는 유방 양성병변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유방생검술은 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반면 같은 기술로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절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등재조차 되지 않고 있었다.

NECA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절제술은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됐다”고 공문을 통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외과계에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두 차례 신의료기술을 신청했지만 ‘연구 수와 표본 크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결과에 불복한 외과계는 다시 한 번 신의료기술을 신청했고, 결국 심의를 거친 끝에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이에 외과계는 NECA의 결정이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제라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강남차병원 외과 박해린 교수는 “늦었지만 훌륭한 결정을 내려준 NECA에 감사하다”며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최소침습적 행위로 흉터는 물론 합병증을 최소화해 여성 유방 건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의료기술 인정 이전의 행위의 경우 실손보험사들의 분명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게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일부 실손보험사에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는데 시술 후 환자에게 비급여로 수술비를 부담시킨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은 “이제라도 안전하게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하지만 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인한 많은 의사들이 파산 위기에 놓였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선량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몰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모적 소송을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의사들은 적절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한 시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갈등을 요인을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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