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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장기 이식 허용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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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장기 이식 허용범위 확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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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출처: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사람의 장기 등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건강 회복을 위해 적출(摘出)하고 이식(移植)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장기를 적출·이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이식 가능한 장기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등의 기증·적출·이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이식 가능한 장기로 총 7종(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을 명시했다.

이후 2007년 9월 28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췌도, 소장도 이식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포함됐다. 또 2012년 12월 4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의 이식을 허용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령이 개정(8월 9일)되면서 손 및 팔, 말초혈 이식도 가능해졌다. 또, 법률 개정(12월 11일)을 통해 각막에서 안구로 이식 허용 범위가 넓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는 1월 15일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손·팔, 발·다리의 이식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2019년 8월 현재 이식 가능한 장기 등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손 ▲팔 ▲발 ▲다리(이상 법률에서 규정) ▲췌도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말초혈(이상 대통령령에서 규정) 등 총 18종이다.

물론 이러한 장기도 대가 없이 제공·이식돼야 한다. 현행 장기이식법에서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뇌사판정 기준, 이식받을 사람의 선정기준, ‘장기 등’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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