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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故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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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故신형록 전공의 산재 인정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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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과로 전공의 과로 재해 근절 계기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가 지난 2월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故신형록 전공의에 대해 산재 인정 판정이 내려지자 ‘환영’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전협은 故신형록 전공의 유족과 함께 지난달 30일 인천노동복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신형록 전공의의 죽음에 대한 산재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5일 근무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 전공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고인의 과로 여부 심의 결과,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됐고,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근로복지공단의 당연한 판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정 결과가 전공의 과로 재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가천대 길병원과 정부는 아직 유족이나 전공의들에게 사과도 없고 반성이나 변화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결과에 감사하게 생각하나, 산재 승인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근로감독 등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협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은 사람을 연료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의료 최전선에서 밤낮을 지새우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전공의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하는 등 근무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전공의 과로는 결국 환자 안전, 그리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지난 3월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환자 안전과 전공의 과재 근절을 위해 ▲야간 당직 시 전공의 1인당 담당 환자 수 제한 ▲입원전담전문의 고용 활성화 위해 병원평가지표에 입원전담전문의 비율 포함 및 별도 재정지원 마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 계도기간 운영, 추가 보조 인력 통해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업무 재조정 등 가이드라인 제정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개편 및 매년 수련환경 평가 공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미준수 건별 혹은 전문과목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이후 무작위추출을 통해 현지평가를 시행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산재 승인 판정이 난 만큼 가천대길병원은 유족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사회적으로 약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전공의들에게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진지한 대답을 내놓아야 한다. 책임 있는 대답이 있을 때까지 1만 6000명 대한민국 전공의들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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