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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목소리 높인 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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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 시범사업 철회" 목소리 높인 醫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7.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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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기자회견...의료전문가 중심 한방제도혁신위원회 구성 요구
 

첩약급여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 의협이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의협은 의료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것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대집 회장은 “한정적 보험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동안 의료계는 한방이 고서에 의한 경험적 검증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재배·생산·제조·유통 등 옛날과 달라진 자연 환경적·사회적 요인의 변화에 맞게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처방·조제 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안전한 치료 체계 구축을 위한 관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검증 및 관리 기전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현재와 같이 의학의 아류로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방행위가 의료행위와 같은 과학적 학문이라면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을 거치고, 이러한 검증과 관리기준에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복지부의 올바른 역할이라 할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또 그는 “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벗길수록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방의 실체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의료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기전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의 타임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함과 동시에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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