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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첩약급여 시범사업 전 회원 투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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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첩약급여 시범사업 전 회원 투표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6.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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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의사회 성명...구한의사회도 가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 시·도한의사회에 이어, 구한의사회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범사업 최종안을 서둘러 도출할 것과 이에 대한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시행해야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전라남도한의사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첩약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유효성 있는 치료수단으로, 환자의 특성에 가장 알맞은 맞춤형 투약 형태가 가능하여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 방법”이라며 “비급여로 운용돼, 국민의 선택 및 환자의 질병치료에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한의사회는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환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약 형태로 질병 치료 효과 상승, 치료의 완결성 확보, 그리고 약제의 투여 형태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근골격계질환에 고착화되고 있는 한의 치료의 영역을 확장하고 한의 치료 본연의 장점을 되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의사회는 “첩약건강보험 자체를 폄훼, 왜곡, 거부하려는 안팎의 그 어떤 시도도 막아내고 첩약건강보험이 올바르게 시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전라남도한의사회는 회원들의 기존 다양한 우려를 불식하고 한의약 본래의 가치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첩약건강보험을 위한 최종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첩약급여 시범사업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지난 2017년 65세 이상 첩약건강보험 전회원투표에서 한의사 회원들의 첩약급여화에 대한 요구는 확인됐지만 현재 첩약 급여화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고,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한의사회는 “의료정책에 배제되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미 한의계는 지난 몇 년간 뼈저리게 경험했다”며 “추나 급여화에서 겪었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첩약 급여화 만큼은 철저히 준비해 잘 시행되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한의사회는 “얼마 전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 제제한정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첩약건강보험 급여 추진에 매진할 것을 선언했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회원들간의 분열을 종식시키고, 한의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한의사회는 “중앙회는 회원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빨리 도출하고, 앞으로 첩약건강보험에 대한 최종안을 가지고 찬반여부를 묻는 전 회원 투표를 꼭 실시해야한다”며 “중앙회는 앞으로 회원들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시범사업을 스스로 철회한 뼈아픈 과거가 있다”며 “첩약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며 보장성 강화를 통해 한의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이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는 현재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으로 좌초 위기에 봉착해있다”며 “대내외의 반대 세력에 의해 반목으로 휘둘린다면 한의약은 점점 국가보건의료 체계에서 설 자리를 잃고 말 것이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또다시 걷어찬다면 앞으로 첩약 건강보험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 참여, 추후 분업 우려, 원내탕전 관리 강화로 원외탕전만 급여화, 낮은 처방 조제료, 처방 내역 공개, 자동차보험 첩약에 부정적 영향, 첩약 급여화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한적인 급여기준 등을 심사숙고해 대처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경상남도한의사회는 “첩약 급여화에 대한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무조건 폐기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시범사업 최종협의안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상남도한의사회 역대회장단도 별도 성명을 통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을 지지했다. 이번 성명에는 경상남도한의사회 제18~19대 전성열 회장, 제20~22대 장이수 회장, 제23~24대 고용석 회장, 제25~27대 진송근 회장, 제28대 신동민 회장, 제29~30대 윤진구 회장, 제31~32대 박종수 회장, 제34대 조길환 회장 등이 참여했다.

경남도한의사회 역대회장단은 “실손 보험으로 의료비를 환자가 거의 부담하지 않는 현실에서, 지난 2009년 이래 한의 비급여 항목이 실손 보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첩약 급여화가 한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단초가 돼야 함을 경남지부 역대 회장들은 절감하고 있다”며 “첩약 급여화의 유·불리를 떠나 한의계의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새로운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한의사회 역대회장단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한약제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하라”며 “한방 의료가 국민에게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구한의사회도 첩약급여 시범사업과 관련, 지금의 혼란이 빨리 마무리되고 회원의 손으로 시범사업 여부가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악구한의사회는 “한의사의 앞날을 좌우할 첩약의료보험과 제제한정의약분업은 반드시 회원들의 손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첩약의료보험과 제제한정의약분업은 ‘첩약’과 ‘의약분업’이라는 말 자체로 한의학과 한의사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운을 뗐다.

관악구한의사회는 “현재 정책에 대한 고민과 토론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해 날선 칼날을 세우고 비난 비방만 들끓고 있어 일반 회원들은 현 정책에 대한 주요 의제를 고민할 기회를 잃고 상실됐다”며 “협회장이 전국을 돌며 첩보와 제제분업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있는 중에도 논란은 더욱 커지고 집행부에 반대하는 회원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악구한의사회는 “제제분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보험제제의 질을 개선하고 현재 56종으로 한정된 보험제제수를 확대하는 등 이로움이 있음에도 회원들은 의구심을 갖는다”며 “제제분업을 도입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 의견을 묻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관악구한의사회는 “회원들은 제제분업을 첩약보험과 함께 추진하는 협회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한의사회장이 회원투표를 제안했다. 첩보와 제제분업에 대한 서울시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 그 결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관악구한의사회는 “다시 살아난 첩약보험의 불씨가 이번 서울지부 회원투표로 제대로 자리잡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시한의사회 남동구분회도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에 대한 최선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역할 모델을 가장 많이 고민한 인천남동구분회를 대상 지역으로 할 것을 요구한다”며 “더이상 거짓말 잔치가 아닌 실제 성과를 보며 나아갈 바를 (회원들과) 같이 고민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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