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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의사(의료인)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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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의사(의료인) 면허 정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6.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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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이란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발급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료인의 자격을 최대 1년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진해서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의약품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등 법을 위반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때 ▲그밖에 의료법 또는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도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허정지 사유 가운데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신문·인터넷신문·방송에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이나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전공의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하는 행위,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준 환자를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사와 담합하는 행위 등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다.

그런데 오는 10월 24일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면허자격 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면허정지 사유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다면, 공소제기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은 시효 기간에 넣지 않는다.

한편, 의료기관은 개설자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때에도 신고를 마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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