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 의료계가 적절한 진단·치료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6C51’을 새롭게 추가한 국제질병분류 11번째 개정판(ICD-11) 발행을 지난 달 의결했다.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의 하나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ICD-11에서는 게임이용 장애를 ▲게임이용 시간이나 강도 등에 대한 통제력이 손상되고 ▲다른 관심사나 일상 행위보다 게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게임을 계속하거나 더 하는 행동 패턴으로서 그 결과가 가족이나 사회 등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고 최소 12개월간 증상이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ICD-11의 효력은 2022년부터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WHO 회원국으로서 ICD를 기반으로 질병을 분류하고 있어 통계청이 5년마다 개정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ICD-11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 배관표·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지난 21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은 2025년 KCD-8에 반영할 수 있고, 2026년부터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할 것이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이용 장애 실태 파악, 예방 및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관표·김은진 입법조사관은 보건의료계가 게임이용 장애를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종다양한 게임의 특성을 확실히 반영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배·김 입법조사관은 “적절한 지침이 갖춰지지 않은 질병코드화는 과잉의료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대로 된 지침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 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자연 치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게임이용 장애 뒤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눈감아버리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배·김 입법조사관은 일시적인 게임 과몰입 이용자를 게임이용 장애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