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류마티스 관절염도 혜택…급여기준 현실적 개선
한국와이어스는 자사 ‘엔브럴 주’(에타너셉트)의 보험급여기준이 대폭 완화돼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엔브렐 주의 보험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을 1일부로 변경 고시한 바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소아 질환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의 기준에 의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등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 대한 급여 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됐다.
종전에는 다수 관절에서 나타나는 소아의 류마티스 관절염이더라도 성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갯수 이상의 관절 등에서 압통 및 부종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외에도 17세 이전에 발생한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7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질환명으로 보험이 적용되며, 4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보험이 인정된다.
또한 변경 고시 내용을 보면 종전 엔브렐의 경우 지금까지는 9개월간 보험을 인정한 뒤, 사례별로 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3개월간 사용해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년 3개월까지 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이번 변경 고시 결과에 따라 현재 병의원 등에서 엔브렐 치료를 받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9개월 이후의 투약 중단으로 인한 증상 재발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와이어스 관계자는 “이번 고시로 인해 희귀 난치성 질환인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좀 더 조기에 엔브렐 투약을 시작, 질병의 진행 악화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보험 적용 기준의 완화는 다수의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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