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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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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협, 훈련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헌법소원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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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원칙에 반하는 소집기간...문제 해결해야
 

대공협이 공보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는 지난 8일 헌법재판소를 방문, 공보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건에 관한 불합리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보의를 포함한 일부 보충역 군사교육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된 문제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및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에 의해 문제로 지적돼 병역법 및 농특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공협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위의 건으로 정책권고안을 제출했을 뿐 아니라 지난 3월 국회에서 백승주 의원실 및 대한의사협회 공동 주관 하에 공보의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처럼 대공협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여·야 양측의 법 개정안 발의로 국회 내에 문제의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토론회를 통해 많은 이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지속적인 반대로 불합리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는 상태다.

이에 대공협 조중현 회장, 송명제 전 회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청구인과 대공협 법률 고문을 맡은 명재 법률사무소와 함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나선 것.

앞서 지난 3월 대공협 제33대 회장으로 취임한 조중현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복무기간 단축의 시발점이 될 훈련기간 산입을 공론화시켰고, 그 결과 지난해 3월 여·야 모두에서 보충역 일부 직군의 훈련기간 미산입을 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33대 대공협은 지속적인 공론화 작업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논의되도록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일반의, 인턴의, 전문의 출신의 신규 및 기존 공중보건의사들로 구성돼, 대공협에서 그간 주장해 온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 위배 뿐 아니라, 4월 복무 만료로 인해 한 달간 야기되는 의료 공백으로 수련 및 펠로우 임용 등의 채용에 있어 실질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술할 예정이다.

또 청구인 뿐 아니라 헌법소원 지지의 뜻을 표명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동의연서를 모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조중현 회장은 “공중보건의사는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2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적용받았을 뿐 아니라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비록 문제점은 뒤늦게 공론화되었지만 위헌에서 합헌으로의 회귀마저 늦어져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원칙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명재 이재희 대표 변호사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더 이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며 “현재의 ‘5월 채용’이 ‘3월 채용’으로 일원화되면 수련 및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한 번에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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