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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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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 제도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9.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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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인 사람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중증도에 따른 등급 인정을 받아야 한다. 즉, 건강보험공단에 나를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게 되면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질환 등을 겪고 있는 환자는 그 특성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직접 하기엔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대리(代理) 신청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있는 ‘대리인’ 란.

이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당사자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법’ 및 ‘치매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19년 4월 30일부터는 치매안심센터의 장(長)도 당사자를 대신해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 등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이를 치매안심센터에 요청해도 된다.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 등을 원할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다. 다만, 65세 미만인 경우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 제도는 그 어떤 제도보다 활용도가 높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뤄진 장기요양인정 신청 누적건수 564만 4318건 가운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한 경우는 7.1%(40만 3307건)에 불과하다. 100명 중 93명은 대리인을 통해 인정 신청을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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